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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 장기요양 4등급 시설입소는? [신청서다운]

✔유익한정보 2024. 1. 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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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등급 판정을 받는 기준은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1등급 부터 5등급까지 판정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재가급여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등급,4등급, 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혜택 가능한 등급으로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등급입니다.  

지금 지금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판정 기준과 치매 어르신, 일부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어르신,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르신의 등급은 어떻게 되고 급여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어느정도 필요한가?'에 따라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신체기능 12개 항목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 옷벗고 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

인지기능7개 항목[의사사통, 생년월일 불인지, 날짜불인지, 단기 기억장애 등],

행동변화 14개 항목[망상, 불규칙 수면, 위협행동, 환청, 길을 잃음 등],

간호처치 9개 항목[욕창간호, 기관지절개관 간호, 투석간호,산소요법 등],

재활 10개 항목[ 운동장애, 관절제한 등] 항목에 대한 점수를 환산하여

100점 만점 중 최종 점수를 계산하고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경우'라면

1~2등급,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면

3~4등급,

 

'치매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

5등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 확인은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의 내용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방법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급여내용

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1등급,2등급

- 시설급여 입소가능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3등급,4등급, 5등급

-재가급여 혜택 가능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등급입니다.  

 

◆ 재가급여

재가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023년 재가이용 금액  (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
등급
624,600

재가급여를 받으시는 월 한도 금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 지급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
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최근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하여 기대수평과 평균 수명이 연장되며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어르신의 생활을 지원해주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고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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