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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만34세 이하라면' 최대 1200만원 지원받으세요 [신청방법. 지원내용]

✔유익한정보 2024. 3. 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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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청년 1명당 최대 60만원씩 1년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으며 2년 동안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480만원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어서 최대 1,200만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나이가 만 34세의 청년이라면 정부 지원금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장려금으로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조건에 적합한 만15~34세의 청년에게 매달 60만원 1년 동안 지급하고 2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48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자격

조건으로는 4개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거나 고졸 이하의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대상이니 혹시 본인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보세요.

 

 

 

 

 

 

 

기업 지원자격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연 매출액 9천만원 이상 등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지식서비스 관련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이라면 5인 미만이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해야 합니다.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00%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단,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은 기업에게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해서 경영자금의 비용 부담을 덜고, 청년에게는 취업난의 해소를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장려금으로 위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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